-
반응형내 집 마련의 꿈,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!
시세보다 저렴히 입주 가능한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,503호 모집 소식!
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,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꽉 잡으세요!
'내 집 마련'이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세요?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.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.
그런데 바로 오늘, 그 막막했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!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개 시·도에 청년과 신혼·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무려 3,503호나 공급한다는 소식이에요. 게다가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,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? 우리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해 보자고요!
매입임대주택, 정확히 뭔가요? 🏡
매입임대주택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쉽게 말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나 SH(서울주택도시공사) 같은 공공기관이 이미 지어져 있는 좋은 위치의 주택을 매입해서,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고마운 제도랍니다.
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주변 시세의 30%에서 80%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예요. 덕분에 비싼 월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,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. 정말 이런 꿀 정보는 놓치면 안 되겠죠?
💡 알아두세요!
이번 모집에서는 특히 '신생아 가구'를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고 해요!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구라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나는 해당될까? 유형별 자격 조건 꼼꼼 체크! 📝
이번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'청년' 유형과 '신혼·신생아' 유형 두 가지로 나뉘어요. '신혼·신생아'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된답니다.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!
구분 주요 자격 소득 기준 임대료 수준 거주 기간 청년 만 19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순위별 상이) 시세 40~50% 최대 10년 신혼·신생아 I 무주택 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 등 월평균 소득 70% 이하 (맞벌이 90%) 시세 30~40% 최대 20년 신혼·신생아 II 무주택 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 등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200%) 시세 70~80% 최대 10년 (자녀 있는 경우 14년) 가장 중요! 신청 일정 및 방법 🗓️
자격 조건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죠! 이번 모집은 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서울주택도시공사(SH)로 나뉘어 진행돼요. 일정과 신청 방법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.
기관 대상 물량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청년 1,112호
신혼·신생아 1,485호2025년 9월 11일(목) 2025년 9월 말 예정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신혼·신생아 906호 2025년 9월 26일 2025년 10월 21일(화) ~ 23일(목)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⚠️ 주의하세요!
LH의 경우 각 지역 본부별로 상세 일정이 다를 수 있어요.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할 지역의 공고문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!25년 3차 매입임대주택 핵심 요약
✅ 모집 대상: 무주택 청년, 신혼·신생아 가구💰 파격 임대료: 주변 시세의 30% ~ 80% 수준👶 최우선 혜택:신생아 가구(2년 내 출생) 1순위 우선 공급!💻 신청 기간: LH(9월 말), SH(10월 21일~)자주 묻는 질문 ❓
Q: '신생아 가구'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?A: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(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를 말해요. 임신 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도 포함된답니다!Q: 아직 결혼 전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A: 네, 물론입니다!예비 신혼부부도 신혼·신생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,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Q: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청년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A: 네, 가능합니다. 청년 유형 1순위(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)는 본인 소득을 보지 않고,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 소득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오늘은 정말 많은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렸어요. 조건에 해당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주거비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!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~ 😊
반응형'정책설명서 > 주요 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유보통합포털로 2026년 유치원, 어린이집 한 번에 신청하는 법 (0) 2025.11.04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! 10월 15일 부동산 대책, 전문가 없이 쉽게 이해하기 (0) 2025.10.17 부동산 복비, 아직도 다 내세요? 이사 비용 줄여주는 중개수수료 협의 노하우 (0) 2025.10.11 2025년 정부 전세자금대출 정리: 조건, 한도, 금리, 신청방법 (0) 2025.09.30 2025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총정리 (0) 2025.09.22
